충청북도 초혼 신혼부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[사업개요]▶ 지원대상: 인구감소지역5개* 시·군의 초혼 신혼부부 480쌍 *제천시, 보은군, 영동군, 괴산군, 단양군▶ 지원내용: 초혼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-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'작은결혼식 지원금'과 중복지원 불가▶ 혼인기준: 2025.1.1.이후에 도내에 혼인신고 및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(모두 재혼 불가)▶ 거주기준: 신청일 기준, 부부 중 1인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▶ 연령기준: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기본(지원)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*에 해당하는 자 *제천시(19~45세), 보은군(18~45세), 영동군(19~45세), 괴산군(19~45세), 단양군(19~49세)[신청접수]▶ 신청기간 2025.05.20. ~ 2025.12.12. *회계년도('25.12.31.)내 예산 집행 완료를 위해, 지원금신청은 '25.12.12까지로 한정 ▶ 신청자: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(대리신청 불가)▶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▶ 문의처: (총괄)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(043-220-47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