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충북청년희망센터”는 문화교류, 복지, 취업,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7조(청년희망센터 설치·운영)를 바탕으로 설립된 공간입니다.